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공정위 규정 따르고 있어"

윤관석 의원실 주장 반박

인터넷입력 :2021/09/27 22:57

카카오커머스가 최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미사용 환불시 공제금액) 10% 납부와 관련 "공정위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관석 의원실은 지난 25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최근 5년간 환급액이 7천176억원이었는데, 환불 수수료로 10%를 계산하면 대략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자료를 냈다. 선물하기 시장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지난해에는 카카오가 환불 수수료로만 약 254억을 걷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온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카카오커머스 측은 27일 입장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정위 표준약관 제 7조 4항에 따르면 유효기간 경과 후 고객은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또한 환불 수수료를 통해 이중수수료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회사 측은 "판매 수수료는 모바일 상품권이 매장에서 실제 사용이 이뤄졌을 때 판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이다"라며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100% 환불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카카오가 별도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없다"고 말했다. 

10%의 환불 수수료는 미사용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실제 발생한 비용(결제수수료, 인지세 등)과 운영비를 공제하기 위해 발생되는 수수료이며, 수수료율은 공정위의 표준약관에서 규정하는 수치를 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점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판매 수수료와 환불 수수료를 동시에 수취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중으로 수수료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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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5년 환급액에 대해서는 환불 수수료는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2016년부터 5년간 소비자에게 환급된 7천176억원 내에는 단순 변심, 선물 거절 등으로 주문 취소된 환불금 및 상품 품절로 인한 사용 불가 등으로 100% 환불된 금액이 포함됐다"며 "또한 유효기간 경과 후 90% 환불금을 제외한 10% 내에는 결제 수수료(PG), 인지세, 서비스 운영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