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다 사망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는 이한나 간호사가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혁신처의‘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간호협회는 이한나 간호사에 대한 추모 성명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고 있는 지 함께 공감하고 있다.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이 간호사가 순직으로 인정받도록 각계에 호소해왔다.
이 간호사는 코로나 대응 최전선인 보건소에서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 선별진료소 파견근무에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고된 업무에도 동료에게 일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에 부산시간호사회는 지난 5월31일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후속조치로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건의했다.
보건간호사회도 지난 7월23일 보건복지부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과중 해소를 위한 간호직 정원 확대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제출하고 간호직 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해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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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동료 보건간호사의 글이 지난 6월29일 올라온 이후 한 달 동안 6만6천667명의 동의를 받았다.
간호협회는 “고(故) 이한나 간호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간호사의 적절한 배치와 근무조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