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낮추고 지역 지원 높여 상생발전

선제적 소음관리·폭넓은 주민지원사업 담은 개선방안 마련

카테크입력 :2021/09/23 11:23    수정: 2021/09/23 11:40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민간공항 6곳을 대상으로 순차 시행한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화물기를 800mm로 촬영한 영상 중 캡처. (사진=지디넷코리아)

항공기 소음 관리 차원에서 공항별로 향후 30년 간 소음관리 목표를 2022년까지 수립한다.

이어 항공사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는 향후 가칭 ‘상생발전위원회’로 개편해 주민 지원 사업 발굴과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음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한다.

또 내년까지 야간·심야시간 운항을 제한하기 위한 소음 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지역 주민에게는 냉방 시설 설치와 전기료·TV 수신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지원 사업 규모를 2030년까지 약 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관리하던 전국 공항 주변 145곳의 소음 측정망 데이터를 2023년까지 통합 관리한다. 데이터는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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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 공항이 소음 피해가 큰 지역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 공원·공동주차장·창업공간 등 주민 친화형 시설로 바꿔 나간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 산업과 공항 주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