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와 대출 만기 겹쳤다면..."연체 걱정마세요"

대출 만기·공과금 납부 등 23일로 자동 연기

금융입력 :2021/09/13 17:32    수정: 2021/09/13 19:01

오는 추석 연휴(18~22일) 기간 사이 대출 만기나 이자 납입일이 끼어있다고 하더라도 연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는 경우, 결제일이 자동으로 23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대출 만기는 오는 23일로 자동 연장돼 연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며 카드 대금도 연체료 부담없이 이날 자동 이체를 등록한 계좌서 출금되는 방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추석 연휴 기간 중 받아야 할 예금이나 주택연금 지급일이 포함된다면, 연휴 직전인 오는 17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예·적금의 경우 만기일이 지나서 받을 경우 지난 기간만큼 이자가 일할 계산되며, 상품 종류별로 달라 해당 상품의 금융사의 문의하면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주식을 매매한 후 2영업일 이후 들어오는 주식 매매금은 추석 연휴로 지급이 미뤄진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20일이나 21일 경우엔 오는 23, 24일에 대금을 수령받게 된다.

금융위 측은 "추석 연휴 중 매매 잔금거래나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이 이뤄져 거액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이체 한도를 상향하거나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좋다"며 "이밖에도 펀드 환매 대금, 보험금 수령 등은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니 추석 연휴 전 금융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