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공동대표 김용현, 김재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에 공시되는 회수폐기 의약품 목록을 거래 금지 키워드 항목에 적용해 관리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폐기 물품이란, 다양한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을 말한다. 품질 부적합, 주성분 함량 미달, 불순물 초과 검출, 완제품 품질시험 미실시 및 시험성적서 미비 등 각기 다양한 이유로 판매가 중지가 된 물품들이 대상이다.
회수 및 폐기는 시행 주체가 해당 제조사에 있다 보니 이들 기업의 대처 상황에 따라 해당 물품들이 잘 거둬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제조사에서 조치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후속 처리를 면밀히 하지 않는 이상, 대중이나 일반 업계에서는 잘 알기가 어려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다.
당근마켓은 그동안 의약품 불법 게시글 근절을 위한 노력에 더해,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의약품까지 거래되지 않도록 자발적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 1차로 적용될 목록은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공개된 1205개 제품이다. 어제(9일) 기준 해당 의약품 거래 게시글에 대해 미노출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강력한 이용자 보호 체계를 다지고 안전한 거래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당근마켓, 어떻게 '유니콘' 됐을까2021.08.31
- 당근마켓, 개발 인재 육성 위한 MVP 인턴십 진행2021.08.23
- 당근마켓, 1789억원 시리즈D 투자 유치2021.08.18
- 당근마켓,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전통시장 활성화 맞손2021.08.09
신지영 당근마켓 운영정책팀장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연고, 모기패치, 해열제 등 의약품 거래가 불법인지 모르고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난 1년간 이용자 안내와 참여를 독려하며 정책적, 기술적으로 안전한 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전문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해외 제품까지 그 수와 규모가 방대해 자체적으로 모든 키워드를 사전에 확보해 필터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당근마켓은 불법 거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창과 방패의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용자분들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식약처 등 외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및 기술 고도화 등을 강화하며 건강한 C2C 거래 문화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