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과하거나,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17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 등 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5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천29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2021년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1만1천700여 개소) 중 6천29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나머지 어린이집은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1곳) 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가장 많은 9개소(건강진단 미실시 8개소, 유통기한 경과 1개소)가 적발됐고, 이어 경남 양산(2개소), 서울 도봉구, 광주 남구, 경기 화성, 제주, 전북 익산, 충북 진천(이상 각 1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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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집단급식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과태료)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환자수가 많고 환자들이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으므로 종사자와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 실천해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