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절차에 따라 신고 접수 진행할 것"

컴퓨팅입력 :2021/09/08 15:23    수정: 2021/09/08 15:40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두 업체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만큼, 곧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8일 빗썸과 코인원에 따르면 두 업체는 이날 NH농협은행으로부터 위험평가 심사를 마치고 실명계좌 계약 체결과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빗썸과 코인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그간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이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진행된 재계약 및 확인서 발급 심사에서 NH농협은행이 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를 우려해, 트래블룰 도입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트래블룰은 거래소 간 코인 이동 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거래 내역을 상호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거래소와도 거래 내역을 공유해야 하는 만큼, 국제 표준이 정해진 이후 도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트래블룰 도입 시기를 내년 3월로 유예했다. 

내년 3월까지 6개월 가량 코인입출금을 제한할 경우 이용자 불편과 투자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두 거래소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

이 문제는 신고 수리 후 고객신원확인(KYC) 및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회원은 원화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점을 찾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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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과 코인원은 실명계좌 계약과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면서 FIU 신고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후 신고 접수는 규정과 절차에 맞추어 진행할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트래블 룰과 관련해 그 어떤 은행이나 거래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덕분에 모범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NH농협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