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랫폼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인허가 받아야

금융위 "비교·추천도 중개 행위로 판단"

금융입력 :2021/09/08 14:50    수정: 2021/09/08 14:50

카카오페이·페이코·토스 등 금융플랫폼 기업이 금융 상품 비교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해진다.

8일 금융위는 금융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상담·다양한 금융상품 정보 제공 등이 단순히 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아닌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중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플랫폼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에 ▲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자문업으로 인·허가 받아야 한다.

이번에 금융위가 분석한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와 페이코의 투자 서비스, 토스의 보험 분석 서비스 등으로 보인다. 

투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연계투자상품(옛 P2P상품) 목록을 제공하고 계약 체결까지 가능하다. 이를 금융위는 목적이 정보 제공 자체가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고 봐 중개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금융플랫폼과 계약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감독당국은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고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가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면 분석한 후 다른 보험을 추천해주는 경우도 중개 행위라고 판단했다.

보험상담 서비스는 플랫폼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에만 중개 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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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소법 계도 기간이 오는 24일에 종료되는 만큼 법 위반 소지를 조속한 시일 내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통보할 것"이라며 "만약 플랫폼이 현재 인터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판매업자를 나타내는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화면 색깔을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위법 상황이 해소되진 않는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측은 "카카오페이의 '내 대출 한도' 서비스를 위해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