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통계 → 소재·부품·장비 통계로 확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통계 대상 소재부품에 장비 추가

디지털경제입력 :2021/09/08 11:06    수정: 2021/09/08 12:01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소재·부품’ 통계를 ‘소재·부품·장비’ 통계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2001년 소재와 부품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로 20년 만에 소부장 통계가 개편된다. 산업부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2001년 12월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을 제정했다. 지난해 4월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으로 개정돼 통계도 손보게 됐다.

신성이엔지 연구원이 경기 용인 스마트공장에서 클린룸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사진=신성이엔지)

산업부는 최근 소재·부품과 장비 산업이 융합되는 사례가 많다며 통계에 장비 산업을 더한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공정 장비에 전용 소재·부품이 필요한 경우가 늘었다”며 “소재·부품의 범위가 넓어지는 소부장 산업 현황을 통계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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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매달 소부장 생산기업 표본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내 업종별 생산·출하·재고 현황과 품목별 수출입·무역수지 등을 파악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 통계를 9일부터 소부장 포털사이트 ‘소부장넷(소부장.net)’에 게시한다. 소부장넷은 기존 ‘소재부품종합정보망’을 개편한 홈페이지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진흥원 등 여러 기관이 제공하던 소부장 정보를 소부장넷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다. 소재부품산업동향도 소재부품장비산업동향으로 바뀌어 소부장넷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