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위, 줄폐업 위기 결자해지하라"

9개 거래소 긴급 성명서 발표..."先 신고접수 後 실명계좌 보완" 주장

컴퓨팅입력 :2021/09/07 15:41    수정: 2021/09/09 17:22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만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신고 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계정(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이 금융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위가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면서, 어느 은행도 신규로 거래소와 계약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중소 거래소들은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는 만큼 금융위가 나서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 등 9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는 7일 한국블록체인협회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9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7일 한국블록체인협회 대회의실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9개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체계(ISMS) 인증은 취득했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곳이다. ISMS만 있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은행 실명계좌가 없으면 원화거래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코인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방식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이날 거래소 대표들은 신고 마감이 불과 20여 일도 남지 않았음에도 ISMS 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피력하고, 금융당국 에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금법이 요구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십억원 규모 의 금액을 투자해 ISMS 인증을 취득했고,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했음에도 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 체 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 거래소에 따르면 은행에 실명계좌를 신청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은행도 없고, 어렵게 논의를 진행하다가도 최종적으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한 점 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성명서를 통해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의 특수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개별 은행의 업무 기준에 따라 알아서 평가하고 책임지면 될 일이라는데 감히 나설 수 있는 은행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성명 발표에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거래소와 은행 책임 소재 구분 ▲ ISMS 인증 취득 거래소 금융위 심사 접수 및 실명계좌 요건 추후 보완 기회 부여 ▲ 특금법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 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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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래소 관계자는“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래소의 책 임이지 은행의 책임이 아니며,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 험을 평가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의 업무 기준에 따 라 심사·평가하라는 것은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며 금융 당국이 나서서 거래소와 은행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ISMS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들은 건전한 원화 마켓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지가 분명하다고 보아야 마땅”하다며, “실명계 좌를 발급받지 못했으나 ISMS 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한하여 반 려 없이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당국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 방식대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심사 기간 중 실명계좌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