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가능해진다

환경부,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안정 위해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참여 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21/09/07 14:56

증권사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사진=Pixabay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한다. 시장조성자와는 달리 별도 의무 없이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서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및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전원혁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고시 제정으로 제3자가 배출권거래에 참여해 거래가 활성화하면 배출권을 상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간 배출권 수급불균형,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할당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특성 때문에 배출권 정산기인 매년 6월 말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됐고 매도·매수 쏠림현상이 발생해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해 왔다.

배출권거래량은 2015년 566만톤에서 2016년 1천197만톤, 2017년 2천626만톤, 2018년 4천751만톤, 2019년 3천808만톤, 2020년 4천401만톤으로 늘어났다.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 개정과 회원가입 절차 등을 마련해 자격을 갖춘 제3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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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는 자기 명의,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며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등에 따라 1개사당 배출권 보유 한도는 20만톤으로 제한한다.

환경부는 제3자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후 제3자의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