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6일부터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디지털경제입력 :2021/09/07 14:39    수정: 2021/09/07 14:49

오는 16일부터 첨단투자지구 지정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도(그림=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해제하는 요건을 법으로 정했다.

첨단투자지구는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나뉜다.

단지형은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지정된다. 일정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첨단투자 기업 등이 들어서는 곳이어야 한다. 면적은 5만㎡ 이상, 면적의 60% 이상 투자 수요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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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첨단투자 기업이 투자하려는 지역에 업종별 투자 금액이나 신규 고용 창출 인원 등 기준을 충족하면 개별형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다.

한편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첨단투자지구에 들어서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보조금·세금 혜택을 준다. 임대료를 깎아주고 토지이용특례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