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퍼센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 가이드' 공개

대출 및 투자자 주의 사항 담아

금융입력 :2021/09/07 12:1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8퍼센트'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 가이드'를 7일 공개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금융)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 신청 목적 ▲신청 자격 ▲상환 일정 등을 살펴야 한다. 대출 연체 시에는 신용평점 하락 등의 불이익에 유의해야 한다.

투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낮추는 분산투자 ▲채권 정보 확인 ▲투자 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온투금융에 대한 투자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투자상품이기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온투금융이나 P2P투자를 사칭하며 고수익을 지나치게 앞세우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곳은 경계해야 한다. 

투자 단위를 최소화해 분산투자의 폭을 넓혀 투자할 경우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세금이 원 단위로 절사돼, 실질 수익이 상승하는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미성년자가 온투금융 투자를 원할 경우 펀드 등의 투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동의 아래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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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8퍼센트는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투금융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