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첨단산업 투자 기업에 임대료·분양가 감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6일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1/09/07 13:20

비수도권에서 첨단·핵심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조성원가 이하에 분양하거나 임대료를 깎아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과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도 국‧공유 재산 임대료를 감면받는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만 혜택을 받았다.

경제자유구역(그림=산업통상자원부)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첨단 기술‧제품 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은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살 수도 있다. 이 역시 외국인 투자기업만 혜택을 받아왔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통화를 비롯한 대외 지급 수단으로 대가를 낼 때 10만 달러어치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 한도가 기존 2만 달러에서 늘었다.

용도가 다른 2개 이상 시설을 한 군데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도 경제자유구역에 생긴다. 산업부는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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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절차도 세웠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려면 핵심전략산업 개요와 현황, 선정 필요성을 선정요청서에 써서 산업부 장관에게 내야 한다. 산업부 장관은 해당 산업 전문가 15명 이내로 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 산업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경제자유구역 2.0을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