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없이 4주 연장…백신접종 완료자 혜택 늘려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오후 10시까지…결혼식 99인까지 허용

헬스케어입력 :2021/09/03 11:51    수정: 2021/09/03 13:03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석 명절을 포함해 4주간 현행 방역지침이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등 기본조치가 9월6일부터 10월3일까지 4주 동안 시행된다”라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추석 연휴와 이로 인한 여파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적인 2주보다 길게  설정됐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사진=e브리핑 캡쳐)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6일(월) 0시부터 10월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을 유지한다.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9.19~9.22) 이후 1주까지 포함해 관찰이 필요하고,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키로 했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되는데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현재 4단계 지역에서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로 정의했다.

권덕철 장관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라며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충분히 낮아지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통해 감염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 10월 거리두기 조정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전략을 재점검하고,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동의하면서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단순화하고, 10월 이후 새로운 방역 대응체계 전환에 대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중대본은 추석특별방역 대책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9월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일부 조정하는데 이 기간 중 4단계 지역은 가정 내 모임에 한정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3단계 이하 지역은 종전에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있어 특별한 추가 조치는 없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9월13일부터 9월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현재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에는 입원 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추가로 좌석 판매는 없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감면 없이 정상 징수하며, 연안 여객선 승선 인원을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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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위치및 운영시간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귀향하거나 귀성할 때 진단검사를 받기 쉽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13군데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장관은 “부모님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여러 지역에서 다수가 모이는 가족모임은 부모님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며 “이번 추석 연휴를 잘 넘겨 유행을 안정화시킬수록 10월 이후의 방역전략 조정이 일상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원활해질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