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재난방송 전문채널이 새롭게 신설된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이 장기화되면서 정확하고 심층적인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종합계획은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재난정보를 전달받게 한다는 목표에 따라 수립됐다.
우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재난정보를 24시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을 통한 ‘재난전문채널’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 채널의 정규 편성과는 별도로 수시로 발생하는 재난 관련 정보와 기상 정보, 감염병 정보를 24시간 전달하는 식이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 공공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방송사와 재난방송을 협력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방송사도 재난방송을 충실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CCTV와 같은 인프라를 강화하고 재난방송 제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난방송 정보의 핵심플랫폼 역할을 할 ‘재난방송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방송사가 심층적인 재난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추고, 허위조작정보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검증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시청자 제보 정보를 공유해 국민참여를 늘린다.
특히 생생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방송사의 취재인력이 닿지 않는 전국 곳곳에 이장, 통장, 방송사 교통통신원 등으로 구성된 1만 명 규모의 ‘시민안전통신원’을 선정해 재난 현장영상 촬영, 재난관련 콘텐츠 재제작 공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체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TV 보급을 추진하고, 재난 필수매체인 휴대용 라디오 보유 장려를 위해 ‘1가구 1대 갖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재난취약계층 대상 휴대용 라디오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KBS에만 부여됐던 수어 재난방송 의무가 다른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도 부여된다.
이동 상황에서의 재난방송 수신 강화를 위해 지상파UHD 방송망을 활용한 이동형 서비스와 옥외전광판을 통한 재난경보방송을 상용화하고, 동네 단위의 지역밀착형 재난방송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신규 사업자 추가 허가를 추진하고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한상혁 "재난방송 주관사-지자체, 원활한 정보교류 필요”2020.08.14
- 시청각장애인 TV 시청 쉬워진다…KT IPTV부터 서비스2021.07.02
- PCM도 중간광고 동일 규제...시청권 보호 강화2021.06.23
-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시청자미디어센터 늘려 선진적 지능정보사회로”2021.05.31
국가 재난대응 체계 정비를 통해 재난방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방송을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구축돼 재난방송 컨트롤 기능이 강화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재난방송이 정확하고 신속하며 심층적인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