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학대학학생협회와 불법개설 약국 예방 교육 업무협약

병원약사회와는 다제약물 관리사업 체계적인 추진 위한 업무협약

헬스케어입력 :2021/08/31 09:29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전국대학약학대학학생협회와 불법개설 약국의 사전 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관련 홍보에 적극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과 전국대학약학대학학생협회는 약국 불법개설 예방교육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 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의 명의(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이윤추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 불법․과잉 조제 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시켜 이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1년 6월말까지 193개의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은 무려 5천601억원에 달한다.

그간 면허대여자로 적발된 약사 중 20~30대 사회초년 약사가 12.9%를 차지하며, 대표적 사례 중 ‘약학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 약사가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돼 빚만 60억원에 달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에게 불법개설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37개 대학 중 57%인 21개 대학 1천329명을 교육했다.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황정빈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개설 약국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는 사회초년 약사의 불법개설 약국의 정보 부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은 “불법개설 약국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사회초년 약사나 국민 몫이 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 되서는 안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을 차단해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도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한국병원약사회와 약물 부작용 및 중복처방 문제 등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해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지난 2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병원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약물이용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강화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다제약물 관리사업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이란 만성질환 46개 중 1개 이상 보유, 복용 약 성분이 10가지 이상인 만성질환자중 과다약물 이용자에 대해 복약 상담을 해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 및 재정절감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2019년도 4월부터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투약 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다제약물 관리는 병원처방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공단과 한국병원약사회가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협조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영희 회장은 “올해 참여병원이 35개로 확대되면서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인구고령과 등으로 다제약물 복용 관리가 중요한데 병원약사가 적극적으로 환자 치료과정에 기여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