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가담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기관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규칙을 개정해 포상금 지급 범위를 늘렸다.
신고 유형은 ▲개인이 부정하게 서비스 이용 ▲개인이 장기요양 등급판정 인정조사 시 거짓으로 등급 받아 서비스 이용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 등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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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공단은 신고내용을 조사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급자격부터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가 건전한 서비스 제공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