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지원 근거법 나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발의

컴퓨팅입력 :2021/08/30 10:09    수정: 2021/08/30 13:55

기록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IT 시스템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현행법상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육성에 근거가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더불어민주당)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현행법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김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안에 강하고 기록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져 정보의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기술이 복지서비스, 우정서비스 등 다방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8년부터 공공서비스, 전자문서 등 일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 등을 시범 진행하였고, 이어 최근에는 ’22년 이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집중 분야를 선정하여 사업을 대형화하여 검토·추진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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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와 기술 및 산업 육성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기 등에 대한 사회의 불안과 우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육성을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