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미신청 가상자산 업체 24곳...정부 "사이트 폐쇄 주의해야"

컴퓨팅입력 :2021/08/25 18:12

정부가 파악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중 24개 업체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최소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용자들에게 ISMS 미신청 가상자산 사업자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25일 정부가 공개한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에 따르면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21곳, 신청중인 사업자는 18곳, 미신청 사업자는 2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ISMS 인증은 사업자 신고를 위한 최소 요건에 포함돼 있다. 기업이 정보 자산에 대한 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 및 관리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부여한다. 

정부가 공개한 ISMS 인증 미신청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두코인 ▲코코뱅크코리아(코코FX) ▲엘렉스(엘렉스iO) ▲유캔자산관리대부(UKE) 등이 포함됐다.

ISMS 인증을 신청한 상태지만 아직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디비엑스(DBX24)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KODAQS) ▲비베스트코리아(달빗) ▲그레이브릿지(비블록) 등이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후 3~6개월이 소요된다"며 "7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가상자 산사업자는 신고 기한이전에 인증의 획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SMS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최소 요건인 만큼, ISMS 미신청 업체가 신고 마감 기간 이후 폐업이나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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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사기, 유사수신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