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2045년까지 총매출 13%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1/08/24 15:4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45년까지 폐광지역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5년까지로 돼 있던 법 적용시한이 2045년으로 늘어났다. 또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액 한도가 카지노업, 관광호텔 및 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그동안 이익금의 25%를 개발기금으로 내던 것을 앞으로는 총매출액의 13%를 납부하게 됐다.

강원랜드 본사 전경(사진=뉴시스)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범위는 카지노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정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도 구체화했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가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강원도)에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관련기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폐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뤄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폐특법 적용시한인 2045년까지 약 5조원(연간 2천억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