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45년까지 폐광지역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5년까지로 돼 있던 법 적용시한이 2045년으로 늘어났다. 또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액 한도가 카지노업, 관광호텔 및 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그동안 이익금의 25%를 개발기금으로 내던 것을 앞으로는 총매출액의 13%를 납부하게 됐다.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범위는 카지노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정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도 구체화했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가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강원도)에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관련기사
- 송전설비 주변 ‘주민지원사업’ 비중 50% 이상도 가능2021.08.10
-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법 국무회의 의결2021.03.02
- 비트코인 9만9천 달러 돌파...SEC 위원장 사임 소식에 급등2024.11.22
- "피부 컨설팅 받고 VIP라운지 즐겨요"…체험 가득 '올리브영N 성수' 가보니2024.11.21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폐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뤄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폐특법 적용시한인 2045년까지 약 5조원(연간 2천억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