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로 축소

금감원, 은행권 이어 똑같은 요청…풍선효과 차단

금융입력 :2021/08/23 12:05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해달라고 저축은행에 요청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이러한 지침을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똑같이 저축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에서는 대출자별로 연봉의 120~180%를 신용대출로 빌릴 수 있었다.

한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각 저축은행에 금감원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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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저축은행 신용대출도 관리하는 이유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 대출만 막으면 이를 피해 저축은행으로 몰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먼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21%를 목표로 잡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목표치를 넘어선 저축은행 대출 담당 임원과 면담했다”며 “목표치에 근접한 저축은행도 계속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