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최대이슈 'OTT·5G' 소송…'원고적격' 따지다 본론 언제쯤?

각 소송 1차 변론서 화두…5G 소비자 소송은 입증 준비에 기일 밀려

방송/통신입력 :2021/08/22 11:21    수정: 2021/08/22 13:39

통신업계 최대 이슈인 '통신사 상대 5G 손해배상 집단 소송'과 '문화체육관광부 상대 OTT 사업자들의 소송'이 각각 개시됐으나 좀처럼 본론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 소송의 피고가 '원고 적격'에 대한 입증을 먼저 주문했기 때문이다.

5G 소송 건에서 SK텔레콤은 소송인단 측 법률대리인이 변론 위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OTT-문체부 소송에서 문체부는 OTT 사업자가 개정된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업자 중 일부이므로,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G 가입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관련 소송 2차 변론 기일은 26일로 예정돼 있으나,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5G 소비자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림이 SK텔레콤 측 변호인 법무법인 클라스가 지적한대로 소송의 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준비가 늦어지면서,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사진=씨넷)

세림은 SK텔레콤을 단독 피고로 한 소송뿐 아니라, 나머지 통신 2사 상대로도 5G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접수했는데 같은 이유로 이 소송의 기일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8일 열린 5G 소비자-SK텔레콤 소송 1차 변론 당시 SK텔레콤 측 변호인은 “최소한 원고로 추정되는 이들이 소송대리권을 위임했는지 자체가 의심된다"며 "소송대리권 존재 증명을 원고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하나 세림 변호사는 "소송인단 273명 중에 5명은 전화번호, 이름 등이 잘못 적혀있어 적격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맞다"면서도 "원고 적격성과의 관련은 없고, 다만 단체소송 인원이 많다보니 제대로 세림 측에 위임의사가 전달된 것인지 증명해달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임장을 제출할 때  통상 사용하는 형식이 있는데, 우리는 단체 소송 인원이 많다보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며 "세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았었다"고 덧붙였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최근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3일엔 티빙, 웨이브, 왓챠 등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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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문체부가 OTT 3사에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법정에서는 OTT 사업자들과 문체부 모두 징수규정의 구속력에 대해 인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OTT 콘텐츠 음원 사용료율이 올해 1.5%부터 2026년까지 최대 1.9995%로 상향되면서, 사적 계약을 바탕으로 이보다 낮은 사용료율을 적용받던 사업자들이 이 규정으로 인해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10월29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서야 양측 쟁점에 대해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이해관계자들이 징수 요율을 도출하면서 벌인 관련 회의 기록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