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9시 운영 제한…내달 5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급격한 유행 폭발 위험 있어...유행 억제 집중 필요해"

헬스케어입력 :2021/08/20 11:25    수정: 2021/08/21 11:13

정부가 오는 23일 0시부터 다음달 5일 24시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 이용객 방문이 잦은 식당과 카페 등은 기존 오후 9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되는 등 일부 방역 조치는 기존보다 강화됐다.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대전·제주는 4단계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일괄 3단계를 적용,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의 현 거리두기 체제가 2주 더 연장된다. (표=보건복지부)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하려면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2인으로 제한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 원칙이 적용된다. 편의점 내 취식은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9시까지, 3단계 지역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사용도 3·4단계 지역별로 달리 이용 금지가 적용된다.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의 진단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된다.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한 명만 이용할 수 있다.

당초 4주 동안 연장 방안도 논의됐지만,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 방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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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제한적이지만 거리두기의 효과는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최악은 상황은 방지하고 있다”면서도 “우리와 유사한 방역체계를 가진 일본의 사례를 보면 급격한 유행 폭발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률이 높아지면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위험도도 다소 감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금은 유행이 더 커지지 않게 방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거리두기 연장 목표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