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김포시, 10인 미만 사업장에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맺고 소상공인 경제 부담 경감키로

헬스케어입력 :2021/08/20 10:24

국민연금공단이 20일 김포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연금공단이 진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는 연금공단이 지자체가 협력해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의 잔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김포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김양균 기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2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가 지원된다. 협약에 따라 소득 200만원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9만원 가운데 7만2천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만8천원은 김포시가 지원한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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