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는 코로나19 및 mRNA 백신 관련 생명공학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유출 및 투자 사기 주의 안내문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안내문을 통해 협회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및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mRNA 백신 관련 기술 등을 포함한 첨단 바이오·생명공학 기술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 탈취 및 합작 빙자 투자사기, 사이버공격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련 업체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그간 접수된 기술 유출 및 투자 사기 주요 사례들도 소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20년 하반기부터 외국으로부터의 악성메일 유포, 랜섬웨어 감염, 홈페이지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의한 국내 업체들의 핵심 기술자료 유출 기도 사실이 확인됐다.
기술 탈취 사례도 나타났다. 중국 A사는 국내 B사의 핵심 연구 인력에게 연봉의 2~3배를 제시하며 유인해 채용, B사의 핵심 기술자료와 영업비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후 A사가 B사 제조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해 B사의 매출 및 시장 점유율이 급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실체가 없고 서류 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중국 C사가 허위 경력을 과시하며 국내 바이오 업체에 접근, 합작회사 설립 및 투자를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협회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내부 직원의 기술 유출 의심 징후를 확인하고, 철저한 기술 정보 관리 체계 적용 및 사이버공격 예방 수칙 실천 등을 당부했다.
기술 유출 의심 징후로는 ▲업무와 무관하게 DB에 빈번히 접근하거나 ▲핵심 기술 부서에서 갑자기 사직하는 경우 ▲기밀 자료를 복사해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불필요한 초과근무 ▲경쟁업체 이직을 주변에 자랑하거나 ▲타인의 연구성과물 확보에 집착하는 경우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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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기술 정보 관리 체계로는 ▲비밀로 관리할 기술 별도 분류 ▲문서·도면·파일로 관리 ▲대외비 또는 비밀 표시 ▲비공개 장소에 보관, 접근 제한 ▲보안 관리 규정 마련 ▲비밀유지의무(NDA) 서약서 작성 ▲겸업금지, 전직금지 약정 체결 등을 실행하라고 조언했다.
사이버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첨부파일 실행 및 이미지 클릭에 주의하고, 출처 불분명 파일을 내려받지 않으며 정부기관 사칭 협박성 메일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및 확인되지 않은 URL 클릭도 주의사항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