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오늘 가석방...보호관찰·취업제한 대상

재수감 207일만에 출소…11개월간 보호관찰 '특별관리대상' 지정

디지털경제입력 :2021/08/13 07:36    수정: 2021/08/13 08:4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오늘(13일) 가석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다.

이 부회장은 다른 가석방자와 마찬가지로 출소일부터 남은 형기까지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 담당 보호관찰관의 대면 면담 등 지도감독을 받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원)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주거지 등을 방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취지다. 직업훈련, 취업알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도 한다.

앞서 11일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석방 예정자들을 보호관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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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주로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에 예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