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

13일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 대상

디지털경제입력 :2021/08/11 22:50

법무부가 광복절 가석방으로 13일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보호관찰하기로 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날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관해 보호관찰 결정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원)

법무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 810명에 대한 보호관찰심사위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가석방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일정한 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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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가석방자는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면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남은 형기, 범죄 내용 등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앞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 이 부회장을 포함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을 가석방 적격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