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합병' 11차 공판…추가증거 놓고 신경전

"검찰 추가증거 제출 부당" vs "숨겨둔 자료 아닌 삼성증권 이메일"

디지털경제입력 :2021/08/12 15:29    수정: 2021/08/12 15:30

삼성물산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추가신청 증거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 6일에 추가로 신청한 증거들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원)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거들은 우리가 최근 등사한 자료에 대부분 포함이 안 됐다"며 "열람등사의 접근제한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여러 사정으로 등사 범위가 제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증인 주신문 전에 내는 것은 일부 수긍할 수 있더라도 변호인 반대신문 후 그 내용에 따라 추가증거를 찾아 제출하는 것, 그리고 그 증거가 변호인 접근이 제한된 증거라면 공판중심주의나 증거일괄 신청주의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이 다시 주신문을 하더라도 첨부자료로 제출하거나 (이를 근거로) 질문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가석방 이후에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식의 수긍하기 어려운 변론을 하는 것에 강한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관련기사

검찰은 "변호인은 마치 엄청나게 숨겨둔 자료를 어디 창고 구석에서 꺼내온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삼성증권 이메일 등 삼성의 지배영역에 있는 자료"라며 변호인이 이미 변론준비기일 때 다 본 자료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증권 직원 이모씨가 증인신문에서 '프로젝트G'를 아예 모른다고 어처구니 없이 대답할지 몰라서 변호인 반대신문 이후 자료를 찾아봤다"며 "본인이 프로젝트G를 직접 작성하거나 협의한 이메일을 사후적으로 찾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