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추가신청 증거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 6일에 추가로 신청한 증거들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거들은 우리가 최근 등사한 자료에 대부분 포함이 안 됐다"며 "열람등사의 접근제한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여러 사정으로 등사 범위가 제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증인 주신문 전에 내는 것은 일부 수긍할 수 있더라도 변호인 반대신문 후 그 내용에 따라 추가증거를 찾아 제출하는 것, 그리고 그 증거가 변호인 접근이 제한된 증거라면 공판중심주의나 증거일괄 신청주의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이 다시 주신문을 하더라도 첨부자료로 제출하거나 (이를 근거로) 질문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가석방 이후에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식의 수긍하기 어려운 변론을 하는 것에 강한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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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변호인은 마치 엄청나게 숨겨둔 자료를 어디 창고 구석에서 꺼내온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삼성증권 이메일 등 삼성의 지배영역에 있는 자료"라며 변호인이 이미 변론준비기일 때 다 본 자료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증권 직원 이모씨가 증인신문에서 '프로젝트G'를 아예 모른다고 어처구니 없이 대답할지 몰라서 변호인 반대신문 이후 자료를 찾아봤다"며 "본인이 프로젝트G를 직접 작성하거나 협의한 이메일을 사후적으로 찾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