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출소 하루 앞두고 '삼성합병' 재판 출석

매주 목요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 임할 듯

디지털경제입력 :2021/08/12 09:40    수정: 2021/08/12 09:45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을 하루 앞둔 12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도 지난 재판에 이어 삼성증권 직원 이모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만들어진 승계계획안 '프로젝트-G' 작성에 삼성증권 관계자들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으로 이날 공판까지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내일(13일) 가석방된 후로도 매주 목요일 마다 공판이 예정돼 있어 오는 19일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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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조직적으로 계획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한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