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9일 이재용 부회장을 8·15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했다.
8·15 가석방 대상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810명이다. 이번 광복절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가석방은 금요일인 13일 오전 10시 집행된다.
박 장관은 이날 가석방심사위 종료 후 법무부 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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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 만료는 내년 7월으로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