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T 전기 자전거의 분당 요금을 내달 6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음 달 6일부터 경기 성남(용인, 위례 일부 포함)과 하남 지역, 그리고 경기 안산 및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지역 바이크 요금제를 변경하고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금번 약관 변경은 기본요금(15분 기준) 1천500원을 없애고, 분당 요금을 100원에서 최대 150원으로 올린 것이 골자다.
![](https://image.zdnet.co.kr/2021/08/08/ca9516a55b65284a5f1ea91d819b9910.jpg)
현재 카카오T 바이크는 최초 이용 시간 15분을 기준으로, 기본요금 1천500원을 부과한다. 추가 요금은 100원이다. 1시간 이용 시 45분(4천500원) 추가 요금을 부담해 총 6천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는 구조다.
30분을 이용할 때엔 기본요금 1천500원에 15분(1천500원) 추가 요금이 붙어 총 3천원을, 15분 사용 시 1천500원만 내는 방식이었다.
앞으로 성남, 하남에서 전기 자전거를 15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2450원을, 30분 기준으로 4천700원을 내야 한다. 1시간 사용 시, 지불 금액은 9천200원으로 이전보다 비용을 3천2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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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지역 역시 기본요금을 300원으로 조정하고, 추가 요금이 140원으로 올라갔다. 카카오 자전거를 1시간 탈 때 부과되는 요금은 총 8천700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방식에 따른 요금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지난 6월14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이용자 반응을 반영해,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적용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