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최악의 결정"

"법률 플랫폼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해" vs "허위사실 유포말라"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08/05 15:00    수정: 2021/08/05 15:20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자, 이에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변협은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 사항 경위·기간·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여 명,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천440여 명의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요청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

대한변협 로고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변호사 업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고도의 공공성으로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독립된 직역"이라며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은 "법률플랫폼 사업자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해, 변호사와 법률사무의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변협은 "현재 법률플랫폼은 현행법령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 혁신산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협은 또 법무부도 법률플랫폼이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위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법무부 역시 2015년 7월 민원인 질의에 ’온라인 법률플랫폼들과 같은 사업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고, 설령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식 회신했다"고 말했다.

로톡 “대한변협은 사실 왜곡과 날조를 멈추라”

로톡 로고 이미지

같은날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로톡은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단 한차례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과거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면서까지 '불법성'을 주장했지만, 검찰로부터 "추측에 불과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불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한변협이 로톡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한다고 단정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역설했다. 또 "대한변협은 과거 8차례에 걸쳐 "로톡의 광고 모델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대한변협의 일관성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로톡은 "대한변협은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 선전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지금까지 로톡은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광고 문구를 전담으로 확인하는 직원을 여러 명 두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로톡은 '법률 플랫폼은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는 대한변협의 입장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회사는 "오히려 로톡은 이른바 '법조 브로커'들이 설 땅을 없애고 있다. 변호사 정보가 제한적일수록 법조 브로커에게 유리하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변호사 정보를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법조 브로커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톡은 대한변협이 인용한 2015년 법무부 질의회신도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로톡은 "대한변협이 언급하고 있는 법무부 유권해석은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알선' 행위를 하는 법률서비스 중개 사이트에 대한 것으로, 온라인 광고플랫폼인 로톡에 적용할 수 없다"며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 변호사 간 위임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인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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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로톡은 "대한변협은 로톡의 노력이 혁신이 아니라고 폄훼하고 있으나, 법률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웠던 수많은 법률소비자들이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면서 법률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혁신"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로톡은 "대한변협의 오늘 조치는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 시장의 전체 파이를 키울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