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자체교육(비대면 포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유관 기관들과 함께 2018년 9월부터 구성, 운영 중인 중소기업분야 청렴사회실천협의회의 지속적인 청렴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취득 금지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채용의 제한 ▲수의계약의 제한 ▲고위직 관리 등이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자는 목적이다.
공영쇼핑은 2015년 9월에 임직원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수립해 이를 엄격히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공영쇼핑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 이용해 부당이익 취하지 않고, 회사 기밀 정보보안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윤리실천 10대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청렴 및 윤리 실천을 일상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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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선정될 당시 임직원들의 마스크 구매를 일체 금지했고, 제품의 희소성 및 배송비 2천500원 파격가 판매하는 ‘돌발찬스’ 등과 같은 특별혜택이 부여되는 프로모션에도 일체 임직원의 구매를 차단하고 있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공적 의식을 높이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데 솔선수범하는 공영쇼핑의 구성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믿고 찾는 공정과 신뢰의 유통채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