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부동산에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검증센터의 '신홍보확인서' 도입이 공인중개사 단체의 반발로 잠정 보류됐다.
네이버부동산은 그동안 KISO로부터 매물정보확인서를 통해 검증 받은 매물을 플랫폼에 등록해왔다. 이때 사용되는 확인서에 '집주인 휴대폰 번호 필수 입력'·'네이버 ID 추가 입력' 등을 적용키로 한 것을 보류한 것이다.
공인중개사 측은 새 정책 시행으로 네이버가 추후 직접 중개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네이버 측은 그럴 뜻이 없다는 입장이나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공인중개사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ISO는 신홍보확인서 도입을 지난 6월 발표, 오는 10월부터 네이버부동산 등 플랫폼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네이버가 매도인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받아가려는 시도이자, 직접 중개 시도가 아니냐”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네이버가 제공된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데이터로 저장해 향후 직접 중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반발에 KISO 측은 신홍보확인서 도입을 잠정 보류하고, 네이버 부동산은 협회에 ‘직접 중개에 뛰어들 의향이 없다’는 공문까지 보냈다.
KISO 신홍보확인서 도입은 국토부가 2019년 8월 신설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18조 3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에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광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전에 허위매물 의심 관련 사항에 대해 플랫폼 사와 의견 조율을 한 적은 있으나, 국토부 측이 네이버에 집주인 인증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관계자는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주인의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제출해야만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해주겠다는 것이 단순히 허위 매물 차단을 위한 것이냐는 의심이 생길만한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직방이 중개업 시장에 진출하면서 플랫폼의 직접 중개에 대한 부분이 더 민감해졌다"면서 "만약에 직방 사례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추후 기록된 집주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어디에 제공될지는 공인중개사의 손을 떠나게 되는 것인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지게 될 우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협회의 반발로 KISO 신홍보확인서 도입이 보류됐으나, 이는 중개업계를 달래기 위한 일시적 조치일 뿐, 결국 플랫폼에 매물을 올리려면 집주인의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 IT 업계의 전망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직접 중개에 뛰어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앞서 직방이 직접 중개 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네이버도 하지 않겠냐는 협회 측의 일방적 추측”이라며 “다만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을 올리려면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 측은 직방과 여전히 부동산 중개 시장 진출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직방은 지난 6월 제휴 공인중개사와 직방 플랫폼 내에서 부동산 거래까지 가능하게 하는 ‘온택트파트너스’를 발표한 바 있다. 거래 성사 시 직방은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절반을 사용료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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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난 달 27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의원, 2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만나 대형 플랫폼 업체의 직접 중개 우려 의사를 전하고 국회 차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직방 온택트파트너스 제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서명 운동, 미디어에 성명서 게재 등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직방 측은 향후 온택트파트너스 관련 논의를 위한 자리를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