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 백신 보험 '과장 광고' 제동

"아나팔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 전체 부작용 보장 오인 우려" 경고

금융입력 :2021/08/02 16:52    수정: 2021/08/02 16:59

일부 보험사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안내에 나섰다. 이 보험들이 전체 부작용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삼성화재·현대해상 등은 특약 형태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팔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판매 중이며, 라이나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도 이 상품을 팔고 있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이나 백신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빠르게 나타나는 호흡기·순환기 알레르기를 뜻한다.

금감원은 2일 보험업계가 아나팔락시스 보험을 ‘백신 보험’으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어 안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진이 백신을 주사기에 주입하고 있다.(사진=픽셀)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코로나19 과열 마케팅을 스스로 조심하자’고 한 적 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상황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감원이 직접 안내 자료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백신 보험이라고 부르는 게 과장 광고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이 쏟아지고 있다”며 “백신 보험이라는 말만 듣고 소비자는 코로나19 백신의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줄로 잘못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스

보험업계도 과열 마케팅을 자제하자는 데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부터 ‘공포 마케팅 자제하자’는 얘기가 돌았다”며 “금감원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마케팅을 줄이라는 지침을 내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생명보험사들에 이런 부작용 보장보험을 내놓으려면 백신 보험이 아니라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 회사가 집행 중인 광고를 수정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관계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상품명이나 광고에 백신과 코로나 등 문구를 쓰면 안 된다고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들었다”며 “긴급하게 광고물을 다시 심의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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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토스와 같은 영향력이 큰 플랫폼이 백신 보험 판매에 개입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은 광고에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토스 측은 “토스는 판매 채널일 뿐이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랑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토스는 백신 부작용 보험료를 대납해주면서 회원을 유치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은 대체로 1천원 안팎 보험료로 1년 동안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을 100만원에 보장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