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수백 명 확진자 나온 성석교회·IM선교회 구상금 청구 소송

방역지침 위반해 감염병 예방법 어기고 확산 원인 제공했다 판단

헬스케어입력 :2021/07/30 17:43    수정: 2021/07/30 20:58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30일 성석교회와 IM선교회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역지침을 위반해 수백 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은 성석교회와 IM선교회가 ‘감염병예방법’ 위반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건보공단이 부담한 확진자의 치료비용 가운데 우선 각각 2억 원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70여명의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성석교회와 IM선교회에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건보공단)

건보공단은 이곳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678명의 총 진료비를 32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7억 원 가량이다. 확진자 명단 등을 검토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 소가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6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단은 개인이나 단체가 방역지침 위반하거나 방역방해 행위 등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과 지자체와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나 구상금 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