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이재홍)는 아시아e스포츠 연맹(Asian Electronic Sports Federation, 이하 ‘AESF’, 사무총장 Mr. Sebastian Lau)와 e스포츠 게임 종목의 내용 심사와 관련한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 e스포츠 대회 종목 선정을 위한 내용심사 지원 등 AESF와 국제 e스포츠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e스포츠 게임 내용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체계를 수립하여 건전한 e스포츠 문화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제 e스포츠 대회 종목 선정을 위한 게임물 등급분류 등에 대한 정보공유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약물, 반사회성, 부적절 언어 등의 내용기준 수립을 위한 지원 협력 등을 담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2월부터 아시안 게임을 대비하여 AESF가 직접 출범시킨 e스포츠 대회 종목게임 선정을 위한 TF에 참여해왔으며, e스포츠 분야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내용심사 체계수립을 위해 협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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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건전한 e스포츠 문화 조성과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AESF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이를 계기로 게임물 등급분류 국제 표준화 추진을 통해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고, 게임 제도 분야에 있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ESF는 아시아 지역 e스포츠를 관장하는 기구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국제대회 개최, 교육 및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OCA)의 아시안게임과 아세안 지역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SEA Games 등 아시아 지역 내의 e스포츠 대회를 관장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AESF e-Masters나 AESF University Championship 등 다양한 e스포츠 국제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45개국이 AESF의 회원국과 준회원국으로서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