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면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이버는 임직원들 상처에 통감한다는 입장과 함께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과 수당 미지급은 사실과 다르다며, 추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직원이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는 사망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 “더욱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중심으로 노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임직원에 상처 큰 통감...사실과 다른 일부 지적은 소명할 것"
네이버는 이와 관련 입장을 내고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그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모든 지적은 경청하고 향후 개선에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네이버는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내용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추가 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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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측은 "지난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급여 차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고,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