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승인

디지털경제입력 :2021/07/27 14:24    수정: 2021/07/27 14:28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굴착기 및 휠로더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제뉴인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지주가 투자자로 참여한 KDB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월 9일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나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 중간지주회사로 설립된 현대제뉴인이 주식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아 변경신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HCE)는 건설기계 및 지게차 제조·판매업이 주요 사업이다. 현대코어모션 및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건설기계 및 지게차 엔진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 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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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과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 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 건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당사회사가 국내외 건설기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M&A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하게 심사해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