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비트코인 투자로 260억원 손실

비트코인 재고자산 취급해 손상차손 처리...당기순이익에 반영

컴퓨팅입력 :2021/07/27 11:32    수정: 2021/07/27 11:33

테슬라가 2분기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2천300만 달러(약 265억원)의 장부상 손실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손실은 손상차손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됐다. 다만 차량 판매, 에너지 사업 등이 순항하면서 비트코인 손실이 전체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

26일(현지시간) 테슬라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해 이 같은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테슬라 2분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회사는 13억 달러(약 1조5천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15억 달러(약 1조7천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후, 1분기 중 10%를 매도하고 남은 것이다. 테슬라는 이후 추가 매도· 매수하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씨넷)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는 암호화폐 가격 하락과 함께 크게 떨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2분기에 40% 이상 급락했고, 테슬라는 이 기간 비트코인 관련 손상이 2천300만 달러 발생했다고 장부에 기록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재고자산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반회계원칙에 분기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평가했다. 비트코인은 4월 6만4천 달러까치 치솟아 정점을 찍은 후 이달 초 3만 달러 밑으로 하락한 바 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시가평가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은 만큼, 비트코인 가치 하락은 회사의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매도를 통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만 이익에 반영된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치 하락을 손상차손 처리하면서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쳤다.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은 매입 가격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선 장부에 반영하지 않지만, 매입 가격 대비 가격이 떨어질 경우 회계상 손상차손 처리해야 한다.

손상차손은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손상차손이 늘면 당기순이익은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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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테슬라 2분기 당기순이익에서 비트코인 손상차손이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2분기 분기 차량 인도량 10만 대를 돌파하며 사상 처음으로 당기순이익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테슬라의 2분기 매출액은 119억6천만 달러, 영업이익은 13억 달러였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시간외 거래에서 1.4% 상승한 666.59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