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여기어때가 긴급 취소·환불 정책을 일시적으로 운영한다.
여기어때(대표 정명훈)는 체크인 하루 전에 취소하더라도 수수료 0원을 적용하는 '제휴점 사전 동의 취소·환불' 정책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감안해, '무조건 취소'에 사전 동의한 제휴점 993곳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취소 정책은 제휴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제휴점에 일괄 적용은 어렵다. 사전 동의 제휴점의 경우, 성수기 많은 예약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긍정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이다.
현재도 풀빌라를 포함해 펜션과 호텔, 리조트 등 다수의 제휴점들이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며, 실시간으로 대상 숙소가 증가 중이다. 취소 정책이 적용된 제휴점은 여기어때 앱에서 '체크인 하루 전 100% 환불 가능'이란 배지로 표시돼,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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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일 기준 이달 31일까지의 예약 상품이 정책 적용에 포함됐다. 고객은 사유 상관없이 체크인 하루 전까지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고객센터는 전화 연결이 어려울 시,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접수한다. 이 경우 상담사가 순차적으로 회신하며 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취소를 확정한다.
여기어때 임창수 호텔운영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서 제휴점과 함께 힘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고객은 물론 사회구성원의 안전에 기여하는 여기어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