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정부심사 본격 시동

공정위 8월18일 기업결합 심사 후 과기정통부 심사 9월 초 예상

방송/통신입력 :2021/07/26 14:58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에 대한 정부 심사가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기업결합 심사를 맡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임박했고, 이에 따른 방송과 기간통신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가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T 측에 지난 21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데 이어 내달 18일 전원회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 대상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지분 인수와 KT스튜디오지니의 현대미디어 인수 등 기업결합에 대한 내용이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은 전원회의를 통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심사 대상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다. 사실상 기업 인수에 대한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서 공정위의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심사 결과에 대해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KT그룹이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1위 사업자 지위를 지키고 있는 만큼 승인 조건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수 추진 당시부터 예상된 이슈다.

케이블TV 회사들이 IPTV 회사로 흡수되는 유료방송 시장 구조개편 과정과 앞선 관련 심사 결과를 고려할 때 승인 불허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실제 심사보고서에서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현 LG헬로비전) 지분인수에 대한 승인 조건과 유사한 조건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케이블TV 서비스의 가격인상 제한 등이 꼽힌다.

미디어 업계 한 관계자는 “IPTV 경쟁사들이 강한 의견을 내고 있지만 공정위의 심사 방향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별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8월18일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최다액주주 변경승인 심사와 주식취득 소유 인가 및 공익성 심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의 심사 일정과 별도로 올해 초부터 이와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고 방송통신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른 시장개편에 심사를 통해 일정을 지연시키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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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의의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질 경우 9월 초에는 최종 결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케이블TV 회사의 피인수가 이뤄지면 유료방송 전반의 시장 개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면서 “이번 심사 결과보다 다음 인수 대상 회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