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차 추가경정예산이 1조8천578억 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대부분은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민생안정, 방역·백신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소비지원금 지급에 2천960억 원이 책정됐다. 오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도 지급된다. 여기에 476억 원이 사용된다.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기간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며, 이 부분에 915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 정원 확대에 248억 원이, 기존 자활근로 1만2천 명분의 지속 지원 예산 확보에도 155억 원이 쓰인다. 특히 정부는 노령층 대상 공익활동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결식아동 한시 급식지원에 300억 원이 사용되며, 코로나19 심리지원에도 30억 원이 추가로 쓰인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지시를 따르다 손실이 발생한 병원과 약국의 보상금으로 1조1천211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에 510억 원이, 의료인력 지원에는 240억 원이 쓰인다. 이와 함께 보건소 인력 확대에 147억 원도 사용된다.
백신·원부자재 생산역량 확충에는 180억 원이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28억 원이 쓰인다. 국내 기업 대상 백신 임상시험 지원에 980억 원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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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92조7천432억 원으로 늘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정부안 1조5천502억 원보다 3천76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최근 4차 대유행에 따른 환자 급증 때문이다. 증액내용 및 예산 책정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천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510억 원 ▲의료인력 지원, 240억 원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300억 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30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