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개정…살생물제품 피해 구제제도 도입

피해자에게 구제급여 지급하고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사후 분담금 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1/07/22 12:39

앞으로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사후 분담금을 내야한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2)을 신설, 구제급여 지급액·기준과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겐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미지급 진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과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개정 전)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자료=환경부

장애일시보상금은 피해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한다. 피해등급은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신체 기관의 장애를 전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환한 '전신 장애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겐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후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감액하고 최대 3년간 12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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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운영과 구체적인 피해등급 기준, 구제계정의 운용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도 규정됐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5월 18일 화학제품안전법 개정·공포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가 추가돼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며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해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빈틈없이 완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