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영문판을 20일 발간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말 AI 활용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를 발표한 바 있다. AI 서비스의 설계, 개발·운영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상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여섯 가지 원칙과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으로 제시했다.
자율점검표는 지난달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회의(APPA)'를 통해 소개될 당시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심을 얻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영문판 발간과 더불어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노력을 병행해 우리나라가 AI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할 방침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AI 자율점검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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