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용대출 중도 상환 시 수수료받는다

최초취급일 1개월 초과부터 적용...최고 0.7% 적용

금융입력 :2021/07/19 16:50

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기존 신용대출 차주나 신규 신용대출 가입자를 대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19일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상품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 주거래 직장인 대출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인터넷) 세 상품에 최대 0.7%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중도 상환 대출금에 수수료율과 잔존기간을 곱해 계산한다. 수수료율은 변동금리의 경우 0.6%, 고정금리의 경우 0.7%다. 수수료 적용 대상은 대출 집행일로부터 1개월 초과인 경우다. 다만, 대출 만기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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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천만원을 신용대출로 받은 차주가 대출을 받은 2개월째 중도 상환한다면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를 24만9천원, 고정금리 상품의 경우 29만500원 내야 한다.

통상 신용대출은 1년 만기 상품으로 재예치해 기간을 연장한다. 그렇지만 최근 공모주 열풍을 통해 신용대출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공모주 청약 등으로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빈번한 신규, 해지에 따른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은행 입장서 손실이 있어 신용대출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