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대표 황창화)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다이옥신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 대비 1% 수준인 0.001ng-TEQ/S㎥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이 수치는 한난이 지난 6월 10일 발전소 굴뚝에서 다이옥신 배출 여부를 분석한 결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10’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 수준이다.
국내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0.1 ng-TEQ/S㎥)으로 규제하고 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그 기준보다 50% 강화된 수준(0.05 ng-TEQ/S㎥)으로 설계돼 있다.
또 지난해 실시한 환경영향조사에서 동일 조건으로 측정된 다이옥신 값인 0.003ng-TEQ/S㎥(배출허용기준 대비 3% 수준) 보다 낮게 측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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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은 다이옥신 외에도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배출물질 배출농도 저감을 위해 여과집진기와 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SNCR) 등 총 6단계의 최첨단 저감설비를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난 관계자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이번 다이옥신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 대비 매우 양호한 수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올 하반기 추가 측정을 통해 다이옥신에 대한 지역 주민의 환경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