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이용 시 복수 인증수단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소비자 보호 촉구

금융입력 :2021/07/19 12:03

한 금융사에서 다른 금융사 계좌 정보를 불러와 조회와 이체를 할 수 있게 만든 '오픈뱅킹'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말 현재 오픈뱅킹 가입자 수는 총 8천673만명(중복 포함)이며, 약 1억5천만개 계좌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오픈뱅킹 누적 거래량도 54억5천만건을 넘었다.

은행부터 시작한 오픈뱅킹 서비스는 현재 핀테크·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 등 109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오픈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단에도 활용되고 있어 오픈뱅킹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하는데, 오픈뱅킹 활용 시 금융 정보가 모두 공개돼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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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3만1천681건으로 전년(3만7천667건)에 비해 16%정도 감소했으나 피해액은 7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김한정 의원은 "보이스피싱범이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피해자의 은행, 카드사 금융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예금이체,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할 수 있다"며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시 문자/ARS, 공동인증서 등 복수의 인증 수단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과 보안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