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영향 긴급 점검 나서

15일 산업부 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 개최

디지털경제입력 :2021/07/15 09:05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철강·알루미늄 기업과 함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 발표에 따른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EU가 14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민관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탄소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오른쪽)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맨 왼쪽)이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아라룸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철강·알루미늄 기업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정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운영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각국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EU를 비롯한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대응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입장을 마련해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그간 배출권거래제 및 RE100, RPS 등의 선제적 도입·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비해왔고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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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향업종대상으로는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는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철강위원회’ 등 산·관·학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